검찰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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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국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5명은 2011년 6~7월께 중국 단둥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탈취해 다시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VPN(가설사설망) IP 정보 등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등을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9개월,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5명 모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다시 중국으로 탈출해 농협 해킹을 시도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피고인들이 수집한 것이 아니라거나, 기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선고했다.
검찰은 "이러한 선고 결과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기밀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북한공작원들과 연계해 우리나라의 중요 금융기관에 침투하는 등 국가의 경제·금융시스템을 파괴하려 하고,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적극적인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는 2018년께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문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은 4년 이상 수사를 진행해 해킹을 직접 시도한 국내 해커 1명을 공소시효를 2일 남기고 기소했고, 이후 해킹 관리 감독자,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5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각각 해커와 관리책, 연락책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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