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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학원 화장실 살인미수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범행동기 미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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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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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또래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 군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 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양은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A 군은 범행 후 학원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의 아파트로 가 투신했습니다.

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 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A 군은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 지난달 4일 숨졌습니다.

A 군과 B 양은 한동네에 살며 같은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아니지만 학원에서는 한 반에서 수업을 받은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 양은 A 군과 그 이상의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 왜 피해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사망했지만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A 군의 주변인 프로파일링 조사를 비롯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서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A 군의 범행동기는 수수께끼로 남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사건 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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