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최근 새로 선임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효력이 중단됐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 상태에서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아주경제=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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