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없음' 처분…전교조 "아동학대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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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긴 했지만 이 교사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위원장 송욱진)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B 씨의 아동학대 신고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B 씨와 A 교사는 지난해 말 발생한 학폭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이 발생했을 당시 B 씨는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A 교사에서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 씨는 이후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A 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A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왔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경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의 말투와 표정,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피해 추정 학생의 심리와 기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교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자신들의 요구를 관리자나 윗선을 찾아가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는 최소 몇 달, 몇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교사의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진다“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북지부는 “교육감도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악용하는 학부모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심리적 치료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입장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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