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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간호법 통과 언제 될지 막막”…이 와중에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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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 과정서 이견 심화
야당 “정부안 너무 포괄적”


매경이코노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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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간호법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지난 8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겠다”며 간호사가 의사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없다 반대하고 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하자는 것인데, 국회에서 법으로 개별적인 사항을 모두 정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하는 간호사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추가로 듣고 수정안을 만들어 여야 간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PA 간호사 자격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시행 중인 시범 사업에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 보유자를 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고 시범 사업 내용과 큰 틀에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간호계 “PA 남용 막기 위해 자격 부여 필요”…8월 29일 총파업 예고
한편 간호계는 PA 간호사가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신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간호계 관계자는 “정부가 2월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지침은 일반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할 때 3년 이상 임상 경력 보유자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공의 이탈로 생긴 자리에 신규 간호사를 인사 발령 내는 병원도 있고, 일반 간호사가 30분∼1시간가량 교육을 받고 PA 간호사로 투입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PA 간호사 자격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PA 간호사 자격을 별도로 부여해야 하며, 전문 간호사와 PA 간호사, 일반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8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소송 위험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간호사의 대규모 파업은 의료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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