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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한 카라큘라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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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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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 씨(35)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당초 가해자 남성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세욱은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카라큘라'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씨는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가해자의 사진도 모자이크 없이 방송했다.

당시 그는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이틀 후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4일 유튜버 쯔양(박정원·27)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32)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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