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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직장 후배에게 “PPT 끝냈어?”…주말 문자보냈다간 수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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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 발효
위반 시 최대 8400만원 벌금 내야
유럽·남미 등 20여개국 시행중


매일경제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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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노동자들이 퇴근 후에나 주말에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업무시간 외에는 상사나 고객, 거래처의 업무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노동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락 거부가 불합리한지 여부는 호주 산업 심판 기관인 공정노동위원회(FWC)가 판단하게 된다.

또한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소득 임직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 임계값’(high-income threshold)은 17만5000호주달러(약 1억5700만원)다.

소규모 사업체도 법안 적용이 1년 유예돼 이듬해 8월 26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2017년 프랑스가 업무 시간 외에는 노동자가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20여개 국가가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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