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부당 할증보험료 2.4억… 10월까지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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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가 개선된다.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에 동의하면 앞으로는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 피해 발생 고지기한도 최대 30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구제 절차가 규정화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지기한 단축 △고지방법 표준화 △환급절차 표준화 등 강화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기한이 최대 30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줄어든다. 고지방법도 표준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최소한 4회 이상, 문자·유선·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피해 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다시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얻은 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다. 일반적으로 환급에는 약 3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에 동의한 경우 보험사는 지체 없이 환급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법시행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에게는 구제 강화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법시행 이전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를 위해서는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원이 환급됐다. 1312명이 아직 2억4000만원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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