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회원권 3억 원 '먹튀'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들 "고의 없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에 20곳 넘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해 400여 명에게 회원권을 팔아 3억여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들이 고의로 회원을 속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26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 B 씨에 대한 사기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B 씨 변호인은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라테스 체인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회원권 판매와 일부 지점 매각을 통해 손실을 충당하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을 뿐 회원들을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필라테스 학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27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세운 동업자인 A, B 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폐업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수강생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해 435명으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