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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압류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1천713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악의적 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 45건을 압류한 결과 80명으로부터 모두 7억 2천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 6천754명이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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