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노동지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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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예외적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또 김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비롯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추진 계획을 묻는 질의에 "빠른 시일 내 법안을 구체화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8월 15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의 의미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8·15를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기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았다.
26일 열리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나 역사 인식에 대한 검증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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