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어깨 부딪혔다"며 흉기 위협…합의해도 엄벌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새벽에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에서 그랬다는 건데, 흉기를 들고 있었던 만큼 이 남성에게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벽 시간 골목길에 주차된 택배 차량 주위를 한 남성이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오더니, 차량 뒤를 쫓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