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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김문수, 건국절 논란에 "8·15, 해방과 정부수립 모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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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승만 전 대통령 꼽아

"위법행위에는 노사 불문 법에 따라 책임져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헌법 배치"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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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대해 "8월 15일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의 의미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8·15를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기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난 2021년 SNS에 홍범도 장군을 '독립군 수백명을 학살한 소련공산당원'이라고 지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공로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취지"라고도 해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닌 홍범도 장군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면서 불법점거, 폭력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참여했던 1985년 구로동맹파업도 불법파업인지 묻는 질의에는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현실, 노동 탄압 분위기, 민주화 이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ILO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가사사용인이 아닌 가사근로법상 가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바, 이들 중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살펴보고 대응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 4일제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주4일제 도입 등은 임금 감소와 생산 차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근로 시간 단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켜 오히려 현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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