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1조3000억 미정산 폭탄"...정부, e커머스 업계에 1조6000억 '구원의 손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메프·티몬 사태 지원 현황 및 보완사항 점검
타 e커머스 업체 미정산 피해 논의...향후 대응 검토


파이낸셜뉴스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티메프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8.18 superdoo82@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1조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 정부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e커머스 업계 점검에 나섰다. 인터파크커머스 등 티몬·위메프와 같이 전자결제 위험성을 내포한 업체의 미정산 피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업계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위한 법안 개정도 곧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 방안의 이행 상황 및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지난달 29일 1차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을 내놓은 이후 이달 7일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21일에 재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 금액 총액은 1조300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주요 피해 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이었다.

피해 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미정산 금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미정산 금액 1억 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 금액이 집중돼 있다. 산술적으로 약 90%의 업체는 적은 금액으로 피해를 막아낼 수 있지만, 나머지 10%에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몰려있는 만큼 대규모의 유동성을 집중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그간 총 1조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해 대금 지급이 밀려있는 '급한 불'을 끄겠다는 목표다. 중앙정부 재원 6300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1조 원이 유동성으로 공급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 및 신보·기은 금융 지원은 21일 기준 총 누계 35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업체에 지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직접적인 정산 해소가 아닌 유동성 공급 방안인 만큼 대출 금리 인하 등 피해 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에 들어간다.

약 1조 원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위·중기부·기재부·행안부 등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 업체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여타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제도 뒷받침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정산 주기를 기존 유통업체보다 짧게 설정하고 판매 대금을 제3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는 등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법 적용 범위와 대상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액대별 미정산금액 분포 /사진=기획재정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