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직 당시 임 전 부장판사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해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 전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하고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새 수사팀이 꾸려졌고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