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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트랜스젠더는 여자 아니잖아” 女전용앱서 쫓아낸 업체, 濠법원 철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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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은 트랜스젠더女에 9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신문

여성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기글 포 걸스’가 트랜스젠더인 자신을 앱에서 강제 퇴출한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낸 록산느 티클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차별을 인정받은 후 시드니의 호주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8.23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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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이라는 호주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호주 ABC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연방법원은 여성 전용 앱 ‘기글 포 걸스’(기글)가 트랜스젠더 여성인 록산느 티클의 회원 자격을 불공정하게 박탈했다며 티클에게 배상금 1만 호주달러(약 9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피난처’라는 명목으로 운영돼온 ‘기글’은 여성 가입자만 회원으로 받는 앱이다. 앱에 가입하려면 자신의 셀카를 올려 인공지능(AI)으로부터 여성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티클은 2021년 2월 여성들이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기글’을 다운받았다. 그가 제출한 사진은 AI의 판단을 통과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기글은 여장남자를 적발하겠다며 가입자들을 일일이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티클 사진을 보고는 남성이라고 판단해 앱에서 강제 퇴출했다.

서울신문

여성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기글 포 걸스’가 트랜스젠더인 자신을 앱에서 강제 퇴출한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낸 록산느 티클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차별을 인정받은 후 시드니의 호주 연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3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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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티클은 기글을 상대로 총 20만 호주달러(약 1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기글 측의 이같은 퇴출 조치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글 측은 약관에 16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적어놨고, 여기서 여성이란 법적이 아닌 생물학적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브롬위치 판사는 “현대 통상적인 의미에서 성별은 변경이 가능하다”며 “태어났을 때의 성별은 바꿀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30년 넘게 법원이 내놓은 여러 판례와 상충한다”고 판시했다.

티클은 판결 후 법정을 나서며 “이 사건이 저의 지난 3년간의 인생을 훔쳐갔다”고 말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와 성별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증오와 비난이 쏟아진다”며 온라인 악플(악성 댓글) 등의 표적이 돼 왔음을 토로했다.

티클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모든 여성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호주 인권위원회의 성차별 분야 위원인 애나 코디는 “법원이 (기글 측의) 차별을 인정해 행복하다”며 “우리는 이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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