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공무원 정년연장, 저출생·고령화 해법 대안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공무원시험 (사진=국제뉴스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법이 눈길을 끈다.

특히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내년부터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근무성적 가산점 0.3점을 부여한다. 구미시는 0.5점을 주고 있다. 또 청송군은 산하 기관, 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36시간 근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저출생·고령화 대책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 분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해당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