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검사 퇴직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이 수임료 2억8000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9900만원을 양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게 주요 의혹이었다.
경찰은 이 돈을 수사 무마 명목으로 보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올해 4월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