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장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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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건 수사 무마 명목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양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사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양 의원은 같은해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9900만원의 수임료를 수사 무마 대가로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적법한 수임료”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지난 8일 양 의원을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실제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양 의원이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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