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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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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정부 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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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주지방법원.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그는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인 A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증인신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한 것과 관련한 배경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신문 청구는 법령에 따라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했다”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 범죄 사실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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