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 체결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해설 자료에는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돼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를 토대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같은 요지의 서한을 광복회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복회는 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외교부가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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