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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영상] 아파트 주차장 입구,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빌런' 운전자들,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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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운전자 A 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격분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약 18시간 가로막았는데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 8단독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상가 임차인 B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상가 임차인 B 씨는 일주일 만에 스스로 차량을 뺐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너무 죄송하다"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