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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1m 도검 살인범 구속기소…검찰 “심신미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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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도검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아무개(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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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m 길이의 도검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23일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1m 길이의 도검으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살해한 백아무개(37)씨를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도검을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밤 11시22분께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 ㄱ(43)씨에게 도검을 1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씨가 쓴 2천쪽 상당의 일지와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분석해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백씨는 2021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3년간 정치·경제 기사를 읽다가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평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주 마주치던 ㄱ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파악됐다. 백씨는 올 1월께 공격용으로 도검을 샀지만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이라고 허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도검 사용을 위한 연습용으로 목검까지 추가로 구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의 ‘심신미약’은 형법상 감형 사유가 되는데, 검찰은 백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에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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