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목사,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해
이원석 검찰총장, 또 “드릴 말씀 없다”
박성재 법무장관 “법 만들어야 되냐”
최재영 목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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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23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의자인 그는 관련 규정상 소집 신청 권한이 있다.
최 목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여사에게 가방 등을 준 자신의 행위가 청탁인 동시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목적이 “통일 운동, 남북문제, 대북 정책 자문”이라고 밝혔고, 통일TV 부사장을 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식 국빈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이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전날 출근길과 퇴근길에 이어 이날 출근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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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검찰 수사 결론에 대한 질의를 받고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전 의원을 향해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입법을 해 주셔야지,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맞받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도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는 주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달 20일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김 여사 변호인이 검찰에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한 소환 조사는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이기도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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