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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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단지에서 1m 가량 길이의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백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부지방검찰청은 23일 백 씨가 '이상동기'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1m 길이의 흉기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 씨가 2018년부터 매일 일상 등을 기록해 온 2000장 분량의 일지를 확보해 분석했다.
일지를 보면 백 씨는 2021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3년 동안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대기업 입사'만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러다 백 씨가 2023년 10월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망상에 휩싸여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백 씨의 범행 동기가 '망상'은 맞지만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 씨가 범행 전에 '목검'으로 이미 수차례 예행연습을 했고, 인터넷으로 '일본도' '살인사건' 등을 계속 검색한 것에 주목했다.
검찰은 또 백 씨가 범행을 위해 흉기를 골프 가방에 숨기는 등 치밀한 행동을 한 것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씨는 범행에 따른 책임을 묻기 충분한 상태고 심신미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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