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檢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 규명”
“죄에 상응한 중형 선고되게 최선 다할 것”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살인죄 및 총포화약법 위반죄로 백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총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약 10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일본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 김모(43)씨를 감시하는 중국인 스파이라 생각하고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임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올해 1월께 범행 목적으로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일본도 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백에 넣어 다니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또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으로 목검까지 추가로 구매하기까지 한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근거로는 총 4가지로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점 △이번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진술 능력 등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 결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이상 동기로 인해 중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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