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2020년 차등적용안 검토보고서 보니
ILO 차별대우 금지 협약·근기법·외고법 ‘상충’
헌재·고용부, 차별 반대···勞 “헌법 정신 위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고비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과 제도를 사실상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6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중소제조업체에서 지적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임금 형평성, 낮은 외국인 근로자 노동생산성, 외국인 근로자의 자국 송금 비중 등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찬성 논거로 제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21일 연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과 방향이 같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111호)를 1998년 비준했다는 점이다. 이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기술됐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보고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조(차별 금지)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와 2006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일치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근기법과 외국인 고용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만큼 고용부도 그동안 법 개정 없이 차등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모든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가지고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담은 헌법 32조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 결국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시장에서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 동일하게 적용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