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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농협은행 지점서 '117억원' 횡령사고…명의 도용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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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간 횡령 시도…사고 직원, 감사 직후 숨진 것으로 알려져

은행 측, 횡령 사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해직 등 최고 수위 징계 방침

아시아투데이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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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우섭 기자 = NH농협은행 지점에서 11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고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직원은 회사 내부 감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에서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달까지 약 117억원(추정액)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금융사고 공시 이후 여신관련 사고예방 상시감시를 강화하던 중 서울시 소재 지점에서 횡령 가능성이 있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했다. 이후, 이달 20일부터 해당 지점에 대한 즉시 감사를 착수했고,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인사 조치를 실시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횡령 행위자인 직원 A씨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을 받은 뒤 금액을 이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직전 근무지의 재직 시절 서류를 꾸며내 허위 대출을 받았고, 지인의 명의 계좌에 이체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이러한 사고 경위가 밝혀지자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농협은행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규사항이 발견된 관련자에 대해 징계 해직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추가로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번 건을 포함해 올해 네 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적발됐으며,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5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 두 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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