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36주 낙태' 의료진 4명 살인방조 혐의 추가 입건… 증명서엔 "자연 사산" 기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산증명서 확보, 내용 진위 수사 중
한국일보

임신 36주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후기를 유튜브에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의 임신 중 모습. 해당 유튜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36주 임신중지(낙태) 브이로그(일상 영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추가 입건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집도의가 작성한 사산(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사망) 증명서를 확보했는데, 사산 사유란에 '자연 사산'이라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23일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진행된 사건 브리핑에서 "집도의인 70대 원장 외에 의료진 4명이 수술에 참여했다고 보고 8월 중순쯤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소속 보조 의료진(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과 병원 의뢰를 받고 동석한 마취의로,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브이로그를 직접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집도의인 70대 원장은 살인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다. 70대 원장에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연관기사
• '36주 낙태' 병원장, 태아 시신 화장했다… '살인 혐의' 입증 어려워지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815470002591)

집도의가 작성한 사산 증명서를 확보한 경찰은 일단 위조 정황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라 임신 4개월(12~16주) 이상 태아가 사산하면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의료진이 사산 사유 등을 작성한 서류가 필요하다. 사산 증명서에는 사유가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이라 기재돼 있다.

다만 태아가 실제로 사산됐는지에 대한 진위는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도의가 실제 서류를 작성했고, 발급된 게 맞다는 점에서 위조 정황은 없다"며 "서류 내용의 진위는 수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술 날짜가 6월 25일인데 화장 증명서가 발급된 건 7월 13일로 차이가 있는 이유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기간 태아 시신은 병원 안에 보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외에 20대 여성이 수술 전인 6월 22일과 24일에 각각 진료를 받은 초진 병원 두 곳을 특정해 의사 진술과 관련 자료도 확보한 상태다.

앞서 6월 27일 유튜브에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가 올라왔는데, 임신 초기에 이뤄지는 통상의 낙태 수술과 달리, 만삭에 가까운 상태여서 논란이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2일 두 명을 피의자 입건했다.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짐에 따라, 살인죄를 규명하려면 산모의 몸에서 꺼냈을 당시 살아있는 아이를 의료진이 사망하게 했는지 여부가 증명돼야 한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