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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BTS 측 "허위영상 인격권 침해"…탈덕수용소 측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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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정국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뷔, 정국 등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BTS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