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186분 뒤 음주 측정 인정 안돼”…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 조선일보 원문 이혜진 기자 입력 2024.08.23 08:47 최종수정 2024.08.23 08:4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