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사커킥’으로 여성 수차례 폭행하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축구선수 출신 40대男,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일명 '사커킥'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달아난 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세계일보

경찰을 피해 부산역 인근 거리로 도망가는 A씨. 부산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부산 서구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20대 여성 B씨를 붙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뒤 ‘사커킥(발로 축구공을 차듯이 때리는 행위)’ 방식으로 B씨를 발로 차고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남겨둔 채 골목을 빠져나갔다가 약 7분간 3차례나 되돌아와

주먹과 양발로 30회가량 B씨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턱뼈와 눈 근처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후유증을 앓고 있다.

A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축구부 활동을 하며 축구선수로 지역 대회 우승 및 MVP상을 받기도 한 축구 유망주였으나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축구를 그만뒀다.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도강간, 특수강도 등으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했다.

앞서 A씨는 심신미약과 더불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약 7분간 의도적·반복적으로 발로 밟고 차며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 즉 결과 발생을 인식·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직전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물품을 뒤지는 모습, 훔친 휴대폰을 범행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버린 행동을 보면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축구선수 출신으로 ‘사커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급소 부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차별 폭행해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