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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택시기사 분신' 회사 대표 2심도 실형..."더 큰 벌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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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故 방영환 씨, 시위 227일째 분신 사망

1심 재판부, 운수회사 대표 책임 인정…실형 선고

항소심, 원심 판단 유지…징역 1년 6개월 선고

[앵커]
임금체납에 반발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금체납 해결과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홀로 시위를 벌인 지 227일째 되던 날,

택시기사 방영환 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앞에서 분신해 생을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