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버스노조협 22일 쟁의행위 돌입 찬반투표
1만2613명 투표 참여···98.3% 찬성표
내달 3일 조정회의···결렬 시 9월 총파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한 후 진행한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8.3% 이상 찬성표가 나왔다.
현재 노조협에 도내 도선버스 90%를 차지하는 45개 버스업체 노조가 소속돼 있는 만큼 노사간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노조협은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률 98.3%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의 조합원 1만6592명 중 76%인 1만2613명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표는 1만2392표, 반대표는 191표로 집계됐다.
이로써 협의회는 파업 돌입까지 두 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노동쟁의 조정 회의만을 남기게 됐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9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두 회의 모두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두 번째 조정 회의가 끝난 뒤인 다음 달 4일 첫 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파업에는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300여 대(광역버스 2200여 대 포함)가 참여한다.
경기도 버스 노사는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4차례에 걸친 민영제 노선 및 준공영제 노선의 임금 교섭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 측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및 탄력근로제 연장 반대 등을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으며 1인 2교대제 등 근무 형태도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경기도에 △올해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합리적 임금 인상안 제시 △향후 3년간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 △버스 광고비를 활용한 운수 노동자 복지 기금 조성 등도 요구 중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의 고질적인 운전인력 부족과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