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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사설]‘간호법’ 조급한 與 미적대는 野… 작년엔 野가 강행 與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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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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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가 보류되며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간호법의 핵심은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여야가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야당 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법안 명칭을 두고도 여당은 ‘간호사법’, 야당은 ‘간호법’을 주장한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그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1년 3개월 만에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태도를 바꿔 다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입장을 선회해 PA 합법화를 위한 간호법을 재추진했다. 6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은 ‘간호사법’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과 유사하다. 간호법 제정에 한사코 반대했다가 의료 공백 사태에서 간호법을 들고나온 여당의 태도나 지난해 민생법안이라며 간호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번엔 급할 것 없다는 야당의 모습이나 일관성이 없긴 마찬가지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여당이 ‘간호법’이라는 법안 명칭에 동의했고,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상세히 정해 제출했는데도 여야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호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다는 제안 이유부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까지 흡사하다. 여야가 간호법을 흥정하듯 주고받는 사이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PA 간호사는 불법으로 내몰리고, 의료계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법안까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 가며 정쟁거리로 삼아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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