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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항우연·한화 차세대 발사체 갈등 일단 멈춤‥개발은 정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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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 한화 측 조정 심사 신청 '각하'

한화, 우주항공청의 조정 대화 참여하며 입장 결정할 듯

민사소송 가능성 남아있어

발사체 개발은 정상 진행‥지연시 모두에 부담

조정 권한 없는 우주항공청의 역할은 '의문'

국가 예산 9505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발사체 체계 총합기업 사업의 지식 재산권 소유권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시스템 간의 갈등이 우주항공청의 조정에 의한 자율적인 정리와 법적 다툼의 갈림길에 섰다. 다만 이번 사안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지연은 있을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표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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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한화에어로 측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짓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갈등을 해소하기 방안은 우주항공청의 중재를 통한 합의안 도출 혹은 대한상사조정원을 통한 중재나 민사소송밖에 남지 않게 됐다.

선택의 한화의 몫이다. 한화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 시도, 민사소송에 대한 여지가 있음도 배제하지 않았다. 항우연 측은 계약 조건 변경 시 향후 배임 등의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항우연은 신임 원장이 취임하더라도 입장을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임기가 끝났으며 현재 신임 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논란 중 불거졌던 이면 계약설은 항우연과 한화 양측 모두 부인했다. 애초에 조달 계약 형식으로 진행된 만큼 이면 계약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갈등 해소의 책임을 진 우주항공청 측은 "양측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타협점을 찾기 위한 중재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다"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갈등과는 별도로 기존 계약에 따라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차세대 발사체는 2030년 1차 발사에 이어 2031년 2차 발사, 2032년 달착륙선을 발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성공은 항우연이나 한화 측도 수긍하고 있다. 때문에 삼자 모두 중재를 위한 협의나 개발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적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정부 출연연인 항우연이나 기업인 한화 모두에게 부담이다. 한화그룹이 방산 분야에서 정부 측과 거래가 많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우주항공청의 중재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만큼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주항공청이 항우연에 양보를 함부로 요청할 수도 없다. 우주항공청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이 이런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을 조달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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