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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자립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친족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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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돼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에게는 정부가 많게는 2천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같은 청년인데도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해 보호시설에서 지낸 피해자들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전에 있는 한 '보호시설'.

친족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받은 청소년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21살 A 씨도 여기서 13살부터 17살까지 지냈습니다.

17살에 퇴소할 당시, 가해자가 있는 원래 집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자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살 돈이 없었습니다.

돈을 버느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A 씨 : 피자집에서 12시간씩, (일했고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는 날도 있었고. 월세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학업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A 씨는 퇴소 때 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을까.

A 씨는 현행법 기준으로는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자립준비청년'을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오는 이들로 규정합니다.

이들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함께 월 50만 원씩, 5년간 자립수당도 줍니다.

그런데, A 씨가 머물던 시설은 이 아동복지법이 아닌,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시설이란 이유 때문에 A 씨는 이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사각지대가 생긴 셈입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유사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이나, 사회에 나갔을 때의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은 너무도 다르다. 이것들이 이들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자립지원청년과 같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전경배, 영상편집 : 김윤성)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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