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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최태원 동거인도 함께 20억 원 배상"…통상의 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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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최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관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