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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노인 60%, 연금 月 50만원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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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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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이 받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개인연금을 다 더해도 월 수급액이 6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10명 중 6명은 50만원도 채 받지 못했다. 실질적인 노후 보장과는 거리가 먼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연금통계'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포함해 11개의 연금 데이터를 분석했다.

2022년 각종 연금을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2000명으로 수급률이 90.4%로 집계됐다. 2016년 518만7000명(87%)에서 매년 수급자와 수급률이 높아져 노인 10명 중 9명이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65세 이상 미수급자는 86만4000명뿐이었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연금별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금액이 노후 보장용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2022년 월평균 수급액은 전년보다 5만원(8.3%) 늘어난 65만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는 124만3000원인데 연금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은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수급자를 수급액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인 중위 수급액은 41만9000원이다. 구간별로는 25만~50만원대가 40.4%로 가장 많았고, 25만원 미만도 19.9%였다. 즉 한 달에 연금으로 50만원도 못 받는 고령자가 전체의 60.3%인 것이다. 2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는 5.4%에 불과했다.

이처럼 연금제도로 노후 보장이 어려운 것은 국내 연금제도 도입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연금제도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데 이를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노령층이 많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미만인 수급자 비율은 24.4%였고, 10~20년은 49.3%였다. 현재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년의 가입 기간을 전제로 하는데,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36년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현재 수급자들이 실제로 받는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을 따지는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4.2%로 추정된다. 같은 해 40%대 중반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충분한 노후 소득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되지 않은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소득대체율 모수 조정, 노동개혁과 연계된 퇴직연금 실질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괄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은 고령층 양극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연금 전문가는 "연금 최소 가입 기간(10년)도 채우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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