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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서울청 현직 경찰, 수사 편의 제공하고 뇌물수수 정황… 검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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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수사정보 유출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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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재아)은 최근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 A씨를 피의자 입건했다. 사건 청탁 브로커 B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와 함께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구미경찰서가 수사 중인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B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씨를 통해 얻은 수사 정보를 B씨에게 흘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C씨 등을 통해 보이스 피싱 조직 수사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A씨의 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건 맞다”면서도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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