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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야권·광복회 반발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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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 지정되나…보훈부 "추가 지정 민원 지속"

뉴스1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2024.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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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한상희 김정률 기자 =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법단체 추가 지정 시 또 한 번 광복회와 야권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역대 정부 기조에 따라 공법단체는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광복 80주년 및 공법단체 중 타 분야 비해 독립분야 공법단체 비중과 지원이 낮아 추가 지정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 및 광복회 관련 논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순국선열유족회, 순직의무군경 유족회 등을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는 입장이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공법단체 추가 지정으로 기존 단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진 않는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보훈부는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공법단체들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독립 관련 1곳 △호국 관련 10곳 △민주 관련 6곳 등 총 17곳이다. 지난 2021년 1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 공법 3단체는 5·18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고, 이후 2년 동안 추가 지정된 단체는 없었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1965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뒤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받았다. 이후 독립 분야로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50년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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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회가 주최한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공연을 보고 있다. 2024.8.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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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 등을 추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여러 단체들로부터 공법단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보훈부 차원에서 내용을 살펴보는 상황이었을 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5·18 단체도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로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광복회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누가 꺼냈을 것"이라며 최근 광복회 논란으로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를 지시한 것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경우 광복회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에 반대하며 지난 15일 정부 주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처음으로 불참하고 별도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국회 다수당으로 입법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지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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