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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1심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지급"...노소영 "법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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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가 부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선고 결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