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셀러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박 변호사는 티몬·위메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셀러들이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셀러들의 피해액은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을 만나 "현재 5개 업체가 고발에 참여했고 ARS(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고소·고발을 결정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도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집계된 피해금액만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미정산 금액과 관련된 주문내역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