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측 "디성센터로 접수된 피해 아직 없어"
"피해 신고 시 디성센터·경찰과 영상물 삭제 지원할 것"
ⓒ News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인천광역시의 모 대학 여학생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방이 적발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으로 연계하도록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재 (디성센터가) 접수한 피해 (사례)는 없으나,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연계되도록 요청해뒀다"며 "인천 디성센터로 피해자 상담이 들어오면 (피해자가) 어디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경찰청이 보유한 허위영상물 불법 촬영 추적시스템에도 (영상물을) 업로드 하면 디성센터와도 연계된다"며 "디성센터와 함께 삭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가부는 허위 영상물 대응 관련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우리도 입법 미비 사항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성적 허위 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11월쯤 (연구가) 마무리 예정이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운영자는 2020년부터 텔레그램 등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며 허위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단체 채팅방에는 1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