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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회장님 퇴직금이 220억?"…삼진제약 주주들 뿔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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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2명에 총 442억 지급…작년 영업익 2배 달해
삼진제약 "규정 따른 것"…개인투자자들 "주주이익 침해"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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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게보린'의 제조사로 유명한 삼진제약의 두 창업주가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주주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삼진제약은 지난 3월 퇴직한 최승주, 조의환 전 회장에게 각각 퇴직금 221억1774만원, 총 442억3548만원을 지급했다. 각자의 평균임금(1억670만원)에 재직기간(53년3개월)과 약 4배에 달하는 직급별 지급배수를 곱해 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삼진제약 반기보고서에 담겼다.

1941년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1968년 회사를 공동 창업해 경영해왔다. 현재는 두 사람의 자녀인 최지현 사장, 조규석 사장 등이 공동 경영체제를 잇고 있다.

삼진제약은 이번 퇴직금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별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창업주들은 53년의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 중간 정산 없이 근무를 지속했다"며 "이에 규정에 따라 퇴직금 누진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주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해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204억8435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챙긴 것은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한 포털사이트 주주토론방에는 "상식을 벗어난 규모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가만히 넘어갈 수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퇴직금은 외부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지급된다"며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시 회사의 영업이익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고액의 퇴직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이성우 전 사장은 퇴직금으로 95억원을 받았다. 당시 삼진제약은 220억원 규모의 세무조사 추징금을 납부한 데다 고액의 퇴직금이 빠져나가면서 2분기 당기순손실(111억4634만원)을 기록했다.

대형 제약사와 비교해도 퇴직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진제약보다 자산규모가 5배가량 큰 셀트리온은 2021년 서정진 회장이 물러나면서 58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019년 강정석 전 회장에게 107억원의 퇴직금을 줬다.

재임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고액 퇴직금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안국약품은 지난 2022년 30년간 근무한 어진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으로 53억원을 지급했다. 한미사이언스에서 47년간 근무한 고(姑) 임성기 회장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서 총 107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막기 위해 퇴직금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영도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주주들에게 가야할 몫이 줄어드는 만큼 공정하지 못하다"며 "오너기업은 이사회 등의 견제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오너의 윤리적인 측면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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