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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정년연장 65세' 단계적 상향에 공무원·시민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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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공무원시험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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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공무원, 시민 등의 반응도 눈길을 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해당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정년연장이 해답이다", "빨리 추진하길", "응원한다", "적극 지지합니다", "찬성"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청년실업 대책은 있나", "청년은 어쩌나", "평생 일만 하다 죽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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