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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전세사기특별법' 첫 합의…'LH 임대안'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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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법안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법안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산 뒤,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차액을 10년간 임대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액이 임대료에 못 미치면 재정 지원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로 10년 더 살려면 공공임대주택 수준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만약, 피해 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면 차액을 받고 퇴거하거나,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제공합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도 전세 보증금 한도를 2억 원 높여 최대 7억 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했습니다.

[권영진/국민의힘 의원 (여당 국토위 간사) : 단 한 사람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안을 주장했던 야당은, LH의 '전세 임대' 안을 받아들여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야당 국토위 간사) : 피해자들께서 완전한 법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인데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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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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