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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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조 대표가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지지율이 추락하자 검찰을 동원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몰아붙였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 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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