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어설픈 금융위 대책 하루 만에 전세대출도 사실상 막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한은행, 26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MCI·MCG 중단

갭 투자 활용 많은 전세대출 중단 확산 가능성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금리 0.2%p 추가 인상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시중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비켜 있던 전세대출을 사실상 막았다. 금리도 추가로 올렸다. 어설픈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금융위는 어제(20일) 대책 발표 후 시장 반응이 시원치 않자, 오늘(21일) 오전엔 "가계부채가 안 꺾이면 전세대출·정책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넣겠다"고 운을 떼더니, 오후엔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막아버렸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3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매매인과 임차계약이 같은 날 이뤄지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전세자금대출과 선순위 채권 말소·감액 관련 전세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대출 재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한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갭투자자들이 최대한 투입 자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으라고 요구하는 사례를 줄여보겠다는 설명이다.

아이뉴스24

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천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동시에 가계대출 금리도 0.4%포인트(p) 추가로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 19일 인상에 이은 추가 조치도 지난달부터 무려 일곱 번째 인상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29일에 금리를 올리고 이달 7일과 16일, 21일 금리를 올렸었다.

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신용대출 금리를 0.2%p 추가로 올렸다. 지난달 3일, 18일, 이달 2일, 7일, 20일에 이어 여섯 번째다. 다만 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진 않았다.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제한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은행들도 전세대출 제한 조치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신한은행은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20일 금융당국의 조치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예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당국의 추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은행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취급 제한이 가계대출 관리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다른 은행권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위험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