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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쓰러진 이모 시신 방치…치매 노모와 함께 둔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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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함께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60대가 구속됐다. 당시 집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모가 부패하는 시신과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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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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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체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거지 방 안에서 함께 살던 이모 B(80대)씨가 쓰러져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5~6일 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를 받지 못한 B씨는 숨졌고, 지난 7일에야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며, 쓰러진 직후 1~2일 정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친모이자 B씨의 언니인 C(90대)씨도 함께 생활했다. C씨는 치매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부패가 진행중인 B씨와 같은 공간에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방임해 부패가 진행 중인 B씨와 C씨를 같은 공간에 지내게 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지고 가쁜 숨을 쉬는 걸 알고 있었으나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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